오픈마켓 정산액은 매출이 아닙니다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기 →이 글의 계산을 직접 숫자 넣어 돌려볼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30,000원짜리 상품이 팔리면 통장에는 26,400원쯤 들어옵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로 적어야 하는 숫자는 26,400원이 아니라 30,000원입니다.

이 하나를 틀리면 두 가지가 동시에 어긋납니다. 매출이 과소 신고되고, 차감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를 놓칩니다.

정산액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뒤의 금액입니다

정산 내역서에 찍히는 금액은 이런 순서로 계산된 결과입니다.

항목 금액
소비자 결제액 30,000원
판매수수료 (12% 가정) −3,600원
정산액 (입금액) 26,400원

부가세법에서 매출은 내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대가 전액입니다. 오픈마켓이 수수료를 먼저 떼갔다는 사실은 매출 규모와 무관합니다. 수수료는 내가 오픈마켓으로부터 용역을 구매한 별개의 거래이고, 그건 매입 쪽에서 처리합니다.

즉 거래가 두 개입니다.

  • 매출 거래: 나 → 소비자, 30,000원
  • 매입 거래: 오픈마켓 → 나, 3,600원 (판매수수료)

정산액 26,400원은 이 두 거래를 상계한 뒤의 현금 흐름일 뿐, 어느 쪽의 세금 계산 기준도 아닙니다.

매출세액은 결제액에서 역산합니다

소비자 결제액에는 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눠야 합니다.

공급가액 = 결제액 ÷ 1.1
매출세액 = 결제액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10%)

30,000원이면 공급가액 27,273원, 매출세액 2,727원입니다.

저 2,727원은 내 돈이 아닙니다. 소비자에게서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매출을 30,000원으로 인식하고 마진을 계산하면 이 금액만큼 이익을 부풀려 보게 됩니다.

매입세액: 놓치기 쉬운 4가지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세액을 빠뜨리면 그만큼 세금을 더 냅니다. 이커머스에서 자주 누락되는 항목입니다.

  1. 판매수수료 — 오픈마켓이 세금계산서나 매입 증빙을 발행합니다. 3,600원에 포함된 부가세 327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정산 내역서만 보고 넘어가면 놓칩니다.
  2. 광고비 — 오픈마켓 광고, 검색 광고 모두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3. 택배비 — 택배사와 계약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공제됩니다.
  4. 포장 부자재 — 박스·완충재·테이프. 금액이 작아 증빙을 안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공제가 안 됩니다. 사업자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결제하는 습관이 그대로 세금 차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진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매출 부가세가 내 돈이 아니고 매입 부가세는 돌려받는다면, 손익을 볼 때 양쪽 모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봐야 실제로 남는 돈이 나옵니다.

실무적으로는 모든 항목을 1.1로 나누면 됩니다. 매출도, 매입도, 수수료도, 광고비도 같은 비율로 축소되므로 마진율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금액은 달라집니다.

앞의 상품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다시 보면 매출 27,273원, 수수료 3,273원입니다. 여기에 매입원가·배송비·광고비를 넣어 계산하면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나옵니다. 실마진 계산기의 “일반과세자” 모드가 이 환산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신고 시기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과세기간이 나뉘고, 확정신고는 각각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1기(1월6월)는 7월 25일, 2기(7월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다음 해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다만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나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판정 기준과 배제 요건은 개정이 잦습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정보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구조

위 계산은 위탁판매 기준입니다. 오픈마켓이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오픈마켓 판매가 여기 해당합니다.

플랫폼이 상품을 사들여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는 직매입 구조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판매자의 매출 상대방은 소비자가 아니라 플랫폼이고, 매출액은 소비자 판매가가 아니라 플랫폼에 공급한 금액입니다. 같은 플랫폼 안에서도 프로그램에 따라 위탁판매와 직매입이 나뉘므로, 계약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매출은 소비자 결제액 기준입니다. 정산액이 아닙니다.
  • 결제액을 1.1로 나눠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을 분리합니다.
  • 판매수수료·광고비·택배비·부자재의 매입세액을 빠뜨리지 마세요. 증빙이 없으면 공제가 안 됩니다.
  • 손익 판단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글은 계산 구조를 설명한 것이고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